접수
국토교통위원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58
법안 제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은 임대료 지원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어,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임대료 외의 관리비 부담이 입주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특히, 관리비 체납 가구가 매년 1만 5,000호에 달하는 등 임대료 지원만으로는 주거비 부담 경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따라, 관리비 및 사용료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임대료뿐만 아니라 공용 목적으로 사용된 관리비 및 사용료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현행 제5조의 제목을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에서 '임대료 등에 대한 국가지원'으로 변경함. 2. 제5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 및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 대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며, 국가가 관리비 및 사용료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5.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기존에는 임대료에 한정되었던 국가 지원 범위가 관리비 및 사용료까지 확대됨을 명확히 함.

법적 취지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은 임대료 지원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어,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임대료 외의 관리비 부담이 입주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특히, 관리비 체납 가구가 매년 1만 5,000호에 달하는 등 임대료 지원만으로는 주거비 부담 경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따라, 관리비 및 사용료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임대료뿐만 아니라 공용 목적으로 사용된 관리비 및 사용료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현행 제5조의 제목을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에서 '임대료 등에 대한 국가지원'으로 변경함. 2. 제5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 및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 대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며, 국가가 관리비 및 사용료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5.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기존에는 임대료에 한정되었던 국가 지원 범위가 관리비 및 사용료까지 확대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