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59
법안 제목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점유율이 매우 낮고, 반도체 설계 분야의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임. 이는 고급 설계인력 확보의 어려움, 기술 개발 투자비 부담, 정부 지원의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원인임. 최근 전기차,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성장과 함께 시스템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국내 산업은 메모리반도체에 편중되어 있어 산업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스템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전략과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이 발의됨.

목적

반도체설계재산(시스템반도체 설계기술)의 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진흥센터 지정, 전문기업 지원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 불균형 해소, 나아가 반도체 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달성하는 것.

내용

1. '반도체설계재산'의 정의 신설: 반도체의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회로 설계도를 의미함. 2.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정부가 3년마다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주요 변경 시에도 심의 및 확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인력확보 및 양성: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 인력난 해소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직업훈련, 고용안정, 기술계승, 복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4.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학, 과학기술원, 연구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반도체설계재산 기술을 일정 비율 이상 활용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춘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지정·지원하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우대 가능. 6. 진흥센터 지정: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예산 지원 및 다양한 진흥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7. 지정취소 규정: 지정기관·기업·센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원금을 부정 사용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 취소 가능. 8.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 일부 조항(전문기업 관련)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반도체설계재산 관련 체계적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가 신설됨. 적용 대상은 반도체설계재산 관련 인력,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며, 산업 전반에 걸쳐 인력 양성, 기업 성장, 기술 개발, 시장 진출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점유율이 매우 낮고, 반도체 설계 분야의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임. 이는 고급 설계인력 확보의 어려움, 기술 개발 투자비 부담, 정부 지원의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원인임. 최근 전기차,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성장과 함께 시스템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국내 산업은 메모리반도체에 편중되어 있어 산업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스템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전략과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이 발의됨.

목적

반도체설계재산(시스템반도체 설계기술)의 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진흥센터 지정, 전문기업 지원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 불균형 해소, 나아가 반도체 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달성하는 것.

내용

1. '반도체설계재산'의 정의 신설: 반도체의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회로 설계도를 의미함. 2.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정부가 3년마다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주요 변경 시에도 심의 및 확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인력확보 및 양성: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 인력난 해소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직업훈련, 고용안정, 기술계승, 복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4.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학, 과학기술원, 연구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반도체설계재산 기술을 일정 비율 이상 활용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춘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지정·지원하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우대 가능. 6. 진흥센터 지정: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예산 지원 및 다양한 진흥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7. 지정취소 규정: 지정기관·기업·센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원금을 부정 사용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 취소 가능. 8.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 일부 조항(전문기업 관련)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반도체설계재산 관련 체계적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가 신설됨. 적용 대상은 반도체설계재산 관련 인력,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며, 산업 전반에 걸쳐 인력 양성, 기업 성장, 기술 개발, 시장 진출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