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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60
법안 제목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최저임금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수준으로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최저임금법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임금 보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도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보장과 차별 해소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최저임금법 제7조를 개정하여, 기존에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함. 2. 개정 후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만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체결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됨. 4. 이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임금 보장 및 차별 해소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최저임금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수준으로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최저임금법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임금 보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도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보장과 차별 해소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최저임금법 제7조를 개정하여, 기존에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함. 2. 개정 후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만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체결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됨. 4. 이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임금 보장 및 차별 해소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