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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임기 만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로 인해 이미 상당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법안조차 차기 국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발의 및 심사 절차를 반복해야 하며, 행정력 낭비와 입법의 시의성 저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직전 국회에서 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도 예외 없이 폐기되어, 기존 논의의 성과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입법 절차의 비효율성과 중복 심사 문제를 해소하고, 국회의 입법 생산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직전 국회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에 대해, 차기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 의결로 신속하게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 절차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중복 논의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국회법 제59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에도 의결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함. (1)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부된 법률안이 직전 임기의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가결, 수정가결 또는 제51조에 따라 제안하였다가 헌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폐기된 법률안과 취지 및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59조의2의 '제59조'를 '제59조제1항'으로 변경하여 신설 조항과의 체계를 정비함. 3. 적용 대상은 직전 임기 국회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과 동일한 법률안에 한정되며,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등은 제외됨. 4. 개정 전에는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라도 차기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발의·심사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위원회 의결로 신속하게 상정 가능해져 입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임기 만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로 인해 이미 상당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법안조차 차기 국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발의 및 심사 절차를 반복해야 하며, 행정력 낭비와 입법의 시의성 저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직전 국회에서 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도 예외 없이 폐기되어, 기존 논의의 성과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입법 절차의 비효율성과 중복 심사 문제를 해소하고, 국회의 입법 생산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직전 국회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에 대해, 차기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 의결로 신속하게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 절차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중복 논의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국회법 제59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에도 의결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함. (1)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부된 법률안이 직전 임기의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가결, 수정가결 또는 제51조에 따라 제안하였다가 헌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폐기된 법률안과 취지 및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59조의2의 '제59조'를 '제59조제1항'으로 변경하여 신설 조항과의 체계를 정비함. 3. 적용 대상은 직전 임기 국회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과 동일한 법률안에 한정되며,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등은 제외됨. 4. 개정 전에는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라도 차기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발의·심사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위원회 의결로 신속하게 상정 가능해져 입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