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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62
법안 제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실제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판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고의로 회피할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침해 신고가 접수되어도 대상기관이 아니면 실태조사를 할 수 없는 등 관리에 공백이 존재한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불법 해외 인수·합병 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를 불이행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국가핵심기술의 판정, 보유기관 등록 및 관리, 침해신고 시 실태조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핵심기술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강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 대상기관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함(신설 제9조의2). 2.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국가핵심기술 판정 결과, 국가첨단전략기술 판정 결과, 또는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실질적 권리를 갖게 된 경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등록사항 변경·말소 절차도 규정(신설 제9조의3). 3. 시정명령 신설: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 시 과태료 부과(제13조 개정, 제39조 신설). 4. 침해신고 관련 실태조사 확대: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 관련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개정). 5. 비밀유지의무 확대: 국가핵심기술 판정, 보유기관 등록, 시정명령 등 관련 업무 수행자에게 비밀유지의무 부과(제34조 개정). 6.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신설: 판정신청서류 미제출, 보유기관 미등록,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제39조). 해외 인수·합병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제40조 신설). 7. 경과조치: 기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등록해야 함.

법적 취지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실제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판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고의로 회피할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침해 신고가 접수되어도 대상기관이 아니면 실태조사를 할 수 없는 등 관리에 공백이 존재한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불법 해외 인수·합병 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를 불이행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국가핵심기술의 판정, 보유기관 등록 및 관리, 침해신고 시 실태조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핵심기술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강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 대상기관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함(신설 제9조의2). 2.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국가핵심기술 판정 결과, 국가첨단전략기술 판정 결과, 또는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실질적 권리를 갖게 된 경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등록사항 변경·말소 절차도 규정(신설 제9조의3). 3. 시정명령 신설: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 시 과태료 부과(제13조 개정, 제39조 신설). 4. 침해신고 관련 실태조사 확대: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 관련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개정). 5. 비밀유지의무 확대: 국가핵심기술 판정, 보유기관 등록, 시정명령 등 관련 업무 수행자에게 비밀유지의무 부과(제34조 개정). 6.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신설: 판정신청서류 미제출, 보유기관 미등록,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제39조). 해외 인수·합병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제40조 신설). 7. 경과조치: 기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등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