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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63
법안 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적의 도발 및 위협, 민방위사태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최근 북한의 전단 및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법적 보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대치 상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의 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사회재난의 범위에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포함시켜, 이로 인해 국민이 입는 재산상 피해에 대해 정부가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사회재난의 정의)에서 기존에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등'과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2. 개정안은 여기에 '충돌,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사태 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도발·위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 3. 이에 따라 북한 등 적의 도발, 위협, 민방위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되어,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4.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이며, 특히 남북대치 상황 등에서 적의 도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가 주요 적용 사례임. 5. 개정안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법적 취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적의 도발 및 위협, 민방위사태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최근 북한의 전단 및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법적 보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대치 상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의 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사회재난의 범위에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포함시켜, 이로 인해 국민이 입는 재산상 피해에 대해 정부가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사회재난의 정의)에서 기존에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등'과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2. 개정안은 여기에 '충돌,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사태 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도발·위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 3. 이에 따라 북한 등 적의 도발, 위협, 민방위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되어,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4.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이며, 특히 남북대치 상황 등에서 적의 도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가 주요 적용 사례임. 5. 개정안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