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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최저임금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장애인의 노동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생계 안정 및 노동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 고용 위축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국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위축을 방지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현행법상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추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일부 개정함. 2. 제21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한도 내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기존 제21조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하고, 지원 기준에 '제3항에 따른 인건비 일부의 지원'을 추가함.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적용 대상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보장과 고용 유지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최저임금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장애인의 노동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생계 안정 및 노동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 고용 위축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국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위축을 방지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현행법상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추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일부 개정함. 2. 제21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한도 내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기존 제21조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하고, 지원 기준에 '제3항에 따른 인건비 일부의 지원'을 추가함.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적용 대상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보장과 고용 유지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