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66
법안 제목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자가 월령 12개월 미만의 개와 고양이에 대해 교배 또는 출산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가 번식장에서 생식 능력이 다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교배와 출산을 하게 되어 동물복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물의 과도한 번식을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동물생산업자가 월령 66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도 교배 또는 출산을 금지하도록 하여, 번식 동물의 과도한 번식과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동물생산업자는 월령이 12개월 미만 또는 66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에 대해 교배 또는 출산을 시키지 않아야 함(동물보호법 제78조제2항제1호 개정). 2.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동물보호법 제97조제4항제5호 개정). 3. 적용 대상은 동물생산업자이며,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임. 4. 개정 전에는 12개월 미만만 금지였으나, 개정 후에는 66개월 이상도 추가로 금지됨. 이에 따라 번식 동물의 과도한 번식이 제한되고, 동물복지 증진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자가 월령 12개월 미만의 개와 고양이에 대해 교배 또는 출산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가 번식장에서 생식 능력이 다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교배와 출산을 하게 되어 동물복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물의 과도한 번식을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동물생산업자가 월령 66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도 교배 또는 출산을 금지하도록 하여, 번식 동물의 과도한 번식과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동물생산업자는 월령이 12개월 미만 또는 66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에 대해 교배 또는 출산을 시키지 않아야 함(동물보호법 제78조제2항제1호 개정). 2.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동물보호법 제97조제4항제5호 개정). 3. 적용 대상은 동물생산업자이며,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임. 4. 개정 전에는 12개월 미만만 금지였으나, 개정 후에는 66개월 이상도 추가로 금지됨. 이에 따라 번식 동물의 과도한 번식이 제한되고, 동물복지 증진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