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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67
법안 제목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21인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기존 국회 위원회 제도는 환경, 경제,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이 부처별로 상임위원회에 분산되어 있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기후위기와 관련된 법률 및 예산 심의가 여러 상임위에 흩어져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구성된 기후특위는 법안 및 예산 심의 권한이 없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성과 실효성을 갖춘 특별위원회 설치의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국회 내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 기후·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관련 법률 및 예산을 유기적으로 심사·처리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내용
1.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내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2.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기후·에너지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함. 3. 기후대응기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 기후·에너지 관련 예산안 및 결산을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함. 4.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인으로 함. 5.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28년 5월 29일까지로 정함. 6. 기존에는 기후특위가 법안 및 예산 심의 권한이 없었으나, 이번 특별위원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부여받아 실질적인 심의와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7. 적용 대상은 국회 내 관련 법률 및 예산 심사에 해당하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신속하고 통합적인 추진이 기대됨.
법적 취지
기존 국회 위원회 제도는 환경, 경제,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이 부처별로 상임위원회에 분산되어 있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기후위기와 관련된 법률 및 예산 심의가 여러 상임위에 흩어져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구성된 기후특위는 법안 및 예산 심의 권한이 없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성과 실효성을 갖춘 특별위원회 설치의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국회 내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 기후·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관련 법률 및 예산을 유기적으로 심사·처리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내용
1.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내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2.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기후·에너지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함. 3. 기후대응기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 기후·에너지 관련 예산안 및 결산을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함. 4.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인으로 함. 5.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28년 5월 29일까지로 정함. 6. 기존에는 기후특위가 법안 및 예산 심의 권한이 없었으나, 이번 특별위원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부여받아 실질적인 심의와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7. 적용 대상은 국회 내 관련 법률 및 예산 심사에 해당하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신속하고 통합적인 추진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