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68
법안 제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를 청소년에게 상영하거나,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등에 대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 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경영자에게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영자 등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이 법안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 등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자 등의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구 및 이에 불응하는 경우 관람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경영자 등의 법적 위험을 줄이고, 청소년 보호와 사업자 권익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신설 및 개정: (1)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은 관람객의 나이 확인이 필요할 경우 주민등록증 등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입장을 제한해야 함(제29조제5항 후단 신설). (2) 청소년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제1항, 제67조제2항 단서 개정).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해 나이 확인 절차 및 행정처분 면제 사유를 동일하게 적용(제53조, 제62조, 제67조 등 관련 조항 신설 및 개정). (4) 벌칙 조항의 조문 번호 정정(제95조). 2. 개정 전후 비교: 종전에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도 경영자에게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나, 개정안은 경영자 등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3. 적용 대상 및 영향: 영화상영관 경영자,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등 관련 사업자들이 주요 적용 대상이며, 이들의 법적 위험이 완화되고, 청소년 보호와 사업자 권익 간 균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를 청소년에게 상영하거나,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등에 대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 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경영자에게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영자 등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이 법안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 등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자 등의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구 및 이에 불응하는 경우 관람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경영자 등의 법적 위험을 줄이고, 청소년 보호와 사업자 권익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신설 및 개정: (1)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은 관람객의 나이 확인이 필요할 경우 주민등록증 등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입장을 제한해야 함(제29조제5항 후단 신설). (2) 청소년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제1항, 제67조제2항 단서 개정).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해 나이 확인 절차 및 행정처분 면제 사유를 동일하게 적용(제53조, 제62조, 제67조 등 관련 조항 신설 및 개정). (4) 벌칙 조항의 조문 번호 정정(제95조). 2. 개정 전후 비교: 종전에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도 경영자에게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나, 개정안은 경영자 등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3. 적용 대상 및 영향: 영화상영관 경영자,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등 관련 사업자들이 주요 적용 대상이며, 이들의 법적 위험이 완화되고, 청소년 보호와 사업자 권익 간 균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