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69
법안 제목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속적인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은 국민의 영토의식 및 민족의식 고취,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사료 발굴·전시·교육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독도 관련 교육 및 영토주권 강화에 한계가 있어, 법률적 근거 마련과 국가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이 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독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영토주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4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은 국민적 인식 제고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독도박물관 또는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지원: 독도박물관 또는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국가가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세부사항 위임: 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개정 전에는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조항임. 적용 대상은 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이며, 이들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예상됨.

법적 취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속적인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은 국민의 영토의식 및 민족의식 고취,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사료 발굴·전시·교육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독도 관련 교육 및 영토주권 강화에 한계가 있어, 법률적 근거 마련과 국가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이 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독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영토주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4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은 국민적 인식 제고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독도박물관 또는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지원: 독도박물관 또는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국가가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세부사항 위임: 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개정 전에는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조항임. 적용 대상은 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이며, 이들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