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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속적인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은 국민의 영토의식 및 민족의식 고취,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사료 발굴·전시·교육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독도 관련 교육 및 영토주권 강화에 한계가 있어, 법률적 근거 마련과 국가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이 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독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영토주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4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은 국민적 인식 제고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독도박물관 또는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지원: 독도박물관 또는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국가가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세부사항 위임: 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개정 전에는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조항임. 적용 대상은 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이며, 이들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예상됨.
법적 취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속적인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은 국민의 영토의식 및 민족의식 고취,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사료 발굴·전시·교육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독도 관련 교육 및 영토주권 강화에 한계가 있어, 법률적 근거 마련과 국가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이 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독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영토주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4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은 국민적 인식 제고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독도박물관 또는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지원: 독도박물관 또는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국가가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세부사항 위임: 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개정 전에는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조항임. 적용 대상은 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이며, 이들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