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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70
법안 제목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는 국경일에 외국기, 특히 일장기(일본 국기)나 욱일기(일본 군국주의 상징)를 게양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최근 제헌절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를 게양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에 따라 국경일에 외국기 게양을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기존 법률의 한계(외국기 게양 제한 및 처벌 규정 부재)를 보완하고자 한다.

목적

국경일에 일장기,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의 게양을 금지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고, 국민 정서를 보호하는 동시에, 위반 시 행정적 제재(외국기 제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내용

1. 제4조(외국기의 게양 금지) 신설: 누구든지 국경일에 일장기,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할 수 없도록 규정함. 다만, 국빈 방문, 국제경기, 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의 외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 경우는 허용함. 2.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하 '시장등')은 위반자에게 외국기 제거 명령을 내릴 수 있음. 명령 불이행 시 관계 공무원이 직접 외국기를 제거할 수 있음. 3. 제5조(과태료) 신설: 시장등의 외국기 제거 명령에 불응하여 외국기를 제거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외국기(특히 일장기, 욱일기 등) 게양에 대한 제한이나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경일에 외국기 게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위반 시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짐.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내 모든 개인 및 단체이며, 주한외국공관 등 일부 예외가 있음. 예상 효과로는 국경일의 국가 정체성 강화와 국민 정서 보호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는 국경일에 외국기, 특히 일장기(일본 국기)나 욱일기(일본 군국주의 상징)를 게양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최근 제헌절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를 게양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에 따라 국경일에 외국기 게양을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기존 법률의 한계(외국기 게양 제한 및 처벌 규정 부재)를 보완하고자 한다.

목적

국경일에 일장기,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의 게양을 금지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고, 국민 정서를 보호하는 동시에, 위반 시 행정적 제재(외국기 제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내용

1. 제4조(외국기의 게양 금지) 신설: 누구든지 국경일에 일장기,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할 수 없도록 규정함. 다만, 국빈 방문, 국제경기, 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의 외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 경우는 허용함. 2.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하 '시장등')은 위반자에게 외국기 제거 명령을 내릴 수 있음. 명령 불이행 시 관계 공무원이 직접 외국기를 제거할 수 있음. 3. 제5조(과태료) 신설: 시장등의 외국기 제거 명령에 불응하여 외국기를 제거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외국기(특히 일장기, 욱일기 등) 게양에 대한 제한이나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경일에 외국기 게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위반 시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짐.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내 모든 개인 및 단체이며, 주한외국공관 등 일부 예외가 있음. 예상 효과로는 국경일의 국가 정체성 강화와 국민 정서 보호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