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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연 500명 이상)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정부의 노동정책이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방향(주 69시간제 등)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과로사 인정 기준(뇌혈관·심장질환 등)이 실질적으로 장시간 노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기존 법률 및 제도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남. 이에 따라, 장시간 노동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과로사 및 그 주요 원인인 장시간 근로와 관련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해, 과로사로 인한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일과 삶의 조화(워라밸)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음.
내용
1. 정의: 과로사를 업무상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장해로 인한 사망(자살 포함)으로 규정.
2. 국가·지자체의 책무: 근로시간 단축 등 과로사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주가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3. 기본계획: 고용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연도별 시행계획도 각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함. 추진실적은 매년 평가.
4. 실태조사 및 연구: 과로사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원인 규명 등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5. 협의회: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 및 근로자·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과로사 예방 협의회 설치.
6. 교육·홍보 및 상담: 국민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과로사 우려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제공 및 비용 지원.
7. 국회 보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 결과 등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8. 민간단체 지원: 과로사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9. 적용 대상: 모든 일하는 사람(근로자 등)과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10. 예상 영향: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과로사 예방 강화, 근로시간 단축 유도, 사업주 부담 완화(비용 지원), 국민 건강권 및 생명권 보호 강화.
법적 취지
최근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연 500명 이상)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정부의 노동정책이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방향(주 69시간제 등)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과로사 인정 기준(뇌혈관·심장질환 등)이 실질적으로 장시간 노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기존 법률 및 제도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남. 이에 따라, 장시간 노동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과로사 및 그 주요 원인인 장시간 근로와 관련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해, 과로사로 인한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일과 삶의 조화(워라밸)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음.
내용
1. 정의: 과로사를 업무상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장해로 인한 사망(자살 포함)으로 규정.
2. 국가·지자체의 책무: 근로시간 단축 등 과로사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주가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3. 기본계획: 고용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연도별 시행계획도 각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함. 추진실적은 매년 평가.
4. 실태조사 및 연구: 과로사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원인 규명 등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5. 협의회: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 및 근로자·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과로사 예방 협의회 설치.
6. 교육·홍보 및 상담: 국민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과로사 우려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제공 및 비용 지원.
7. 국회 보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 결과 등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8. 민간단체 지원: 과로사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9. 적용 대상: 모든 일하는 사람(근로자 등)과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10. 예상 영향: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과로사 예방 강화, 근로시간 단축 유도, 사업주 부담 완화(비용 지원), 국민 건강권 및 생명권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