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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국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 조항이 부족하다. 최근 북한에 의한 법원 전산망 해킹 등으로 대량의 자료가 유출되는 등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으나,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일부 국가기관은 여전히 자체적으로 사이버 보안을 관리하고 있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과 대응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이버 안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정보원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과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하고, 점차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내용
1.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다목을 신설하여,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을 추가함. 2. 기존에는 해당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사이버 보안을 관리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이 이들 기관에 대한 사이버 보안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게 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직무 대상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이들 기관이 명확히 포함되어 국가 차원의 통합적 사이버 보안 관리가 가능해짐. 5.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의 사이버 보안 수준이 향상되고, 정보 유출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국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 조항이 부족하다. 최근 북한에 의한 법원 전산망 해킹 등으로 대량의 자료가 유출되는 등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으나,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일부 국가기관은 여전히 자체적으로 사이버 보안을 관리하고 있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과 대응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이버 안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정보원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과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하고, 점차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내용
1.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다목을 신설하여,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을 추가함. 2. 기존에는 해당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사이버 보안을 관리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이 이들 기관에 대한 사이버 보안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게 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직무 대상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이들 기관이 명확히 포함되어 국가 차원의 통합적 사이버 보안 관리가 가능해짐. 5.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의 사이버 보안 수준이 향상되고, 정보 유출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