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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74
법안 제목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북한에 의한 법원 전산망 해킹 등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자정부법에는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국가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점검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이 부족함. 특히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일부 국가기관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사이버안보 관리체계에서 예외로 남아 있어,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국가 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장애 예방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현황조사, 점검, 지원, 정보공유 체계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국가 전체 정보시스템의 보안과 장애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든 주요 국가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관련 시설에 대해 현황조사, 점검, 지원, 개선 권고, 장애 발생 시 조사 및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한 범정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

내용

1. 기존 전자정부법 제56조 제4항(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해당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점검 적용) 삭제. 2. 제56조의2에서 '행정기관'을 '행정기관등과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뿐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시설까지 포함하도록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이 모든 주요 국가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관련 시설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현황조사 및 점검, 개선 권고, 장애 발생 시 신속 통보 및 원인조사, 재발방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신설 조항 마련. 4. 각 기관은 장애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장관의 조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함. 5. 개정 전에는 일부 기관이 점검의무에서 예외였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주요 국가기관이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어, 범정부적 사이버보안 관리체계가 강화됨.

법적 취지

최근 북한에 의한 법원 전산망 해킹 등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자정부법에는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국가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점검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이 부족함. 특히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일부 국가기관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사이버안보 관리체계에서 예외로 남아 있어,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국가 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장애 예방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현황조사, 점검, 지원, 정보공유 체계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국가 전체 정보시스템의 보안과 장애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든 주요 국가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관련 시설에 대해 현황조사, 점검, 지원, 개선 권고, 장애 발생 시 조사 및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한 범정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

내용

1. 기존 전자정부법 제56조 제4항(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해당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점검 적용) 삭제. 2. 제56조의2에서 '행정기관'을 '행정기관등과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뿐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시설까지 포함하도록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이 모든 주요 국가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관련 시설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현황조사 및 점검, 개선 권고, 장애 발생 시 신속 통보 및 원인조사, 재발방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신설 조항 마련. 4. 각 기관은 장애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장관의 조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함. 5. 개정 전에는 일부 기관이 점검의무에서 예외였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주요 국가기관이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어, 범정부적 사이버보안 관리체계가 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