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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75
법안 제목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인공지능(AI)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다양한 산업과 국민 생활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기존 법률 체계는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적·윤리적 문제, 기본권 침해, 편견·허위정보 확산, 디지털 격차 등 잠재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

내용

1.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의 정의, 기본원칙, 타 법률과의 관계 등 총칙 규정.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심의·의결. 3. 국가인공지능센터 설치, 인공지능기술 개발·활용 및 안전한 이용 지원,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산업 기반 조성. 4.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창업 활성화, 융합 촉진,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집적단지 지정, 대한인공지능협회 설립 등 산업 활성화 조치. 5. 인공지능 윤리원칙 및 신뢰성 확보,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확인·고지 의무, 신뢰성 검·인증 지원 등 신뢰 기반 조항. 6. 실태조사, 통계, 권한 위임·업무 위탁, 벌칙 등 보칙. 기존 법률과 비교해볼 때, 인공지능에 특화된 종합적 진흥 및 규율 체계를 신설하며,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과 연계하나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규정과 기관·제도(위원회, 센터, 협회 등)를 신설함. 적용 대상은 인공지능 기술·제품·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 이용자, 관련 기관 등 전반에 해당하며, 산업 진흥과 함께 국민의 안전·권익 보호,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둠.

법적 취지

인공지능(AI)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다양한 산업과 국민 생활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기존 법률 체계는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적·윤리적 문제, 기본권 침해, 편견·허위정보 확산, 디지털 격차 등 잠재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

내용

1.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의 정의, 기본원칙, 타 법률과의 관계 등 총칙 규정.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심의·의결. 3. 국가인공지능센터 설치, 인공지능기술 개발·활용 및 안전한 이용 지원,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산업 기반 조성. 4.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창업 활성화, 융합 촉진,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집적단지 지정, 대한인공지능협회 설립 등 산업 활성화 조치. 5. 인공지능 윤리원칙 및 신뢰성 확보,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확인·고지 의무, 신뢰성 검·인증 지원 등 신뢰 기반 조항. 6. 실태조사, 통계, 권한 위임·업무 위탁, 벌칙 등 보칙. 기존 법률과 비교해볼 때, 인공지능에 특화된 종합적 진흥 및 규율 체계를 신설하며,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과 연계하나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규정과 기관·제도(위원회, 센터, 협회 등)를 신설함. 적용 대상은 인공지능 기술·제품·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 이용자, 관련 기관 등 전반에 해당하며, 산업 진흥과 함께 국민의 안전·권익 보호,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