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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 등으로 인해 간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 규제에 치우쳐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간호인력의 장기적 확보, 근무환경 개선, 지역 간 인력 불균형 해소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이 미비하여, 간호에 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모든 국민이 다양한 영역(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내용
1.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면허·자격 기준, 결격사유, 국가시험, 등록 등 자격관리 체계 신설. 2. 간호사의 업무범위(환자 간호, 진료보조, 건강증진활동, 간호조무사 지도 등)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명확화. 3. 간호사중앙회(법정단체) 및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 마련, 회원 자격 및 단체의 윤리위원회 설치 등 규정. 4. 보건복지부장관의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운영,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 간호정책의 체계적 추진 근거 마련. 5. 간호사 등의 권리(전문성·양심에 따른 업무, 노동시간·근무환경 개선 요구권,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등)와 책무, 인권침해 금지,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규정.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확대, 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국가·지자체의 책무 명시. 7.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간호사 관련 사항은 본 법에 따르도록 함(의료법 일부개정 포함). 8. 부칙을 통해 기존 의료법상 면허·자격·단체·센터 등은 본 법에 따라 승계·전환됨.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 등으로 인해 간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 규제에 치우쳐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간호인력의 장기적 확보, 근무환경 개선, 지역 간 인력 불균형 해소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이 미비하여, 간호에 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모든 국민이 다양한 영역(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내용
1.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면허·자격 기준, 결격사유, 국가시험, 등록 등 자격관리 체계 신설. 2. 간호사의 업무범위(환자 간호, 진료보조, 건강증진활동, 간호조무사 지도 등)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명확화. 3. 간호사중앙회(법정단체) 및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 마련, 회원 자격 및 단체의 윤리위원회 설치 등 규정. 4. 보건복지부장관의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운영,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 간호정책의 체계적 추진 근거 마련. 5. 간호사 등의 권리(전문성·양심에 따른 업무, 노동시간·근무환경 개선 요구권,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등)와 책무, 인권침해 금지,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규정.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확대, 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국가·지자체의 책무 명시. 7.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간호사 관련 사항은 본 법에 따르도록 함(의료법 일부개정 포함). 8. 부칙을 통해 기존 의료법상 면허·자격·단체·센터 등은 본 법에 따라 승계·전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