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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77
법안 제목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해양환경 정보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남북한 간 해양환경 협력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 최근 미세플라스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해양오염 문제가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해류의 특성상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 이에 따라 남북이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의 공동 주체임을 고려해, 남북 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남북한 간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상호협력과 교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환경 오염에 공동 대응하고, 통일 이후 한반도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 체계 구축에 대비하는 데 있다.

내용

1. 법률 제24조의 제목을 '국제협력의 촉진'에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촉진'으로 변경함. 2. 제24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정부가 해양환경 보전과 통일 대비를 위해 남북 간 상호협력과 교류를 증진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 3. 이를 위해 북한의 해양환경 관련 정책, 제도, 현황 등에 대해 조사·연구할 것을 규정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5.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기존 제24조 1·2항은 유지되고 3항이 추가됨.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이며, 남북 해양환경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해양환경 정보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남북한 간 해양환경 협력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 최근 미세플라스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해양오염 문제가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해류의 특성상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 이에 따라 남북이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의 공동 주체임을 고려해, 남북 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남북한 간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상호협력과 교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환경 오염에 공동 대응하고, 통일 이후 한반도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 체계 구축에 대비하는 데 있다.

내용

1. 법률 제24조의 제목을 '국제협력의 촉진'에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촉진'으로 변경함. 2. 제24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정부가 해양환경 보전과 통일 대비를 위해 남북 간 상호협력과 교류를 증진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 3. 이를 위해 북한의 해양환경 관련 정책, 제도, 현황 등에 대해 조사·연구할 것을 규정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5.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기존 제24조 1·2항은 유지되고 3항이 추가됨.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이며, 남북 해양환경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