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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에서 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충전시설 증가에 따라 충전 중 화재 발생 사례가 늘고 있음. 전기자동차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진압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존 법률이 충전구역 내 안전관리(특히 흡연 금지)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따라 충전구역 내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의 법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충전구역 내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제11조의2에 제10항 신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함. 2. 제16조(과태료) 개정: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함(제11조의2제10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3. 기타: 신설 조항에 따라 조문 번호를 조정하고,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적용 대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을 이용하는 모든 자이며, 개정으로 인해 충전구역 내 흡연이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 이는 충전구역 내 화재 예방 및 안전 강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법적 취지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에서 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충전시설 증가에 따라 충전 중 화재 발생 사례가 늘고 있음. 전기자동차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진압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존 법률이 충전구역 내 안전관리(특히 흡연 금지)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따라 충전구역 내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의 법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충전구역 내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제11조의2에 제10항 신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함. 2. 제16조(과태료) 개정: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함(제11조의2제10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3. 기타: 신설 조항에 따라 조문 번호를 조정하고,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적용 대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을 이용하는 모든 자이며, 개정으로 인해 충전구역 내 흡연이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 이는 충전구역 내 화재 예방 및 안전 강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