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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률 자체가 대학생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따라,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보다 더 낮추어 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대학생과 그 가족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 및 제11항의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1.2배'로 개정함. 2) 각 학교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3) 만약 학교가 이 상한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 4)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5) 개정 전에는 1.5배까지 인상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1.2배까지만 인상이 가능하여 등록금 인상 폭이 축소됨. 적용 대상은 모든 대학이며, 대학의 재정운영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학생 및 가계의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률 자체가 대학생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따라,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보다 더 낮추어 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대학생과 그 가족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 및 제11항의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1.2배'로 개정함. 2) 각 학교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3) 만약 학교가 이 상한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 4)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5) 개정 전에는 1.5배까지 인상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1.2배까지만 인상이 가능하여 등록금 인상 폭이 축소됨. 적용 대상은 모든 대학이며, 대학의 재정운영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학생 및 가계의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