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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방지시설의 노후화와 투자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방지시설의 설치·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폐수의 적정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에 대한 거짓 행위에는 벌칙이 적용되지만, 변경신고에 대한 거짓 행위에는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법적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 변경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중소기업이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할 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시 거짓 신고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질오염 방지 및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내용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자에게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35조제7항 신설)을 신설함.
2.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규정(제82조제3항제3호)을 개정함.
3.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개정 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 지원 근거가 없었고, 변경신고에 대한 거짓 행위에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두 가지 모두 명확히 규정되어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법 집행의 실효성 강화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방지시설의 노후화와 투자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방지시설의 설치·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폐수의 적정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에 대한 거짓 행위에는 벌칙이 적용되지만, 변경신고에 대한 거짓 행위에는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법적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 변경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중소기업이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할 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시 거짓 신고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질오염 방지 및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내용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자에게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35조제7항 신설)을 신설함.
2.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규정(제82조제3항제3호)을 개정함.
3.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개정 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 지원 근거가 없었고, 변경신고에 대한 거짓 행위에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두 가지 모두 명확히 규정되어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법 집행의 실효성 강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