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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81
법안 제목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와 관련된 주요 서류(감사보고서 등)를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주주들이 주주총회 전까지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기 어렵고, 주주총회 이후에도 안건별 찬반비율 등 구체적인 의결 결과가 공시되지 않아 주주권 행사 및 기업 경영 투명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 시점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관련 주요 서류(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에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 주주총회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안건별 찬반비율 등 구체적인 의결 결과를 공고하게 함으로써, 주주들의 정보 접근성과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이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여 기업의 투명성과 주주권익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상법 제542조의4제3항 개정: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 시, 영업 현황 등 사업개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 사업보고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감사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함. 2. 상법 제542조의14 신설: 상장회사는 주주총회가 끝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 각 안건별 행사 의결권 수 및 찬반 의결권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 공고의 방식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함.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서류 공시 및 총회 결과의 구체적 공시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소집통지일에 주요 서류를 통지·공고하고, 총회 후 1주일 이내에 구체적 결과를 공고해야 함. 적용 대상은 상장회사이며, 정보공개 확대와 투명성 제고, 주주권익 강화가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와 관련된 주요 서류(감사보고서 등)를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주주들이 주주총회 전까지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기 어렵고, 주주총회 이후에도 안건별 찬반비율 등 구체적인 의결 결과가 공시되지 않아 주주권 행사 및 기업 경영 투명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 시점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관련 주요 서류(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에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 주주총회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안건별 찬반비율 등 구체적인 의결 결과를 공고하게 함으로써, 주주들의 정보 접근성과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이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여 기업의 투명성과 주주권익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상법 제542조의4제3항 개정: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 시, 영업 현황 등 사업개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 사업보고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감사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함. 2. 상법 제542조의14 신설: 상장회사는 주주총회가 끝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 각 안건별 행사 의결권 수 및 찬반 의결권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 공고의 방식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함.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서류 공시 및 총회 결과의 구체적 공시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소집통지일에 주요 서류를 통지·공고하고, 총회 후 1주일 이내에 구체적 결과를 공고해야 함. 적용 대상은 상장회사이며, 정보공개 확대와 투명성 제고, 주주권익 강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