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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접적으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공직자 배우자가 고가의 금품을 수수해도 법적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대리신고를 할 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자진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 직접 감면을 요구해야 하는 등 신고 절차의 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 신설과 공익신고 절차의 합리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접적으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 및 그 가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가 신변 노출 없이 대리인을 통해 비실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감면 절차를 합리화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부정한 금품을 수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 직접적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금품 가액의 2~5배)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제22조, 제23조). 단, 금품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
2. 비실명 대리신고 시 기존 '변호사 선임' 요건을 '대리인 지정'으로 완화하여,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도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3.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함.
4.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조항의 준용 범위에서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2항'으로 변경.
5.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고, 시행 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규정에 따름.
개정 전에는 배우자에 대한 직접 처벌 및 과태료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신설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절차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신고 활성화와 공직사회 청렴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접적으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공직자 배우자가 고가의 금품을 수수해도 법적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대리신고를 할 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자진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 직접 감면을 요구해야 하는 등 신고 절차의 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 신설과 공익신고 절차의 합리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접적으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 및 그 가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가 신변 노출 없이 대리인을 통해 비실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감면 절차를 합리화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부정한 금품을 수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 직접적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금품 가액의 2~5배)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제22조, 제23조). 단, 금품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
2. 비실명 대리신고 시 기존 '변호사 선임' 요건을 '대리인 지정'으로 완화하여,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도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3.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함.
4.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조항의 준용 범위에서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2항'으로 변경.
5.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고, 시행 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규정에 따름.
개정 전에는 배우자에 대한 직접 처벌 및 과태료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신설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절차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신고 활성화와 공직사회 청렴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