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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83
법안 제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이나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신청의 근거가 '자녀 양육'에 한정되어 있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제도적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가족 형태의 다양성 및 현실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근로자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부모 등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손자녀를 돌보는 상황에서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서 기존 '자녀를'을 '자녀 또는 손자녀를'로 개정하여,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을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까지 확대함. 2. 제22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서도 '자녀가'를 '자녀 또는 손자녀가'로 개정하여, 가족돌봄휴가의 연장 사유에 손자녀의 돌봄 필요 상황도 포함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근로시간 단축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자녀에 국한되어 있던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연장 대상이, 개정 후에는 손자녀까지 포함되어 조부모 등도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가족 내 다양한 돌봄 주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돌봄 공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이나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신청의 근거가 '자녀 양육'에 한정되어 있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제도적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가족 형태의 다양성 및 현실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근로자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부모 등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손자녀를 돌보는 상황에서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서 기존 '자녀를'을 '자녀 또는 손자녀를'로 개정하여,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을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까지 확대함. 2. 제22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서도 '자녀가'를 '자녀 또는 손자녀가'로 개정하여, 가족돌봄휴가의 연장 사유에 손자녀의 돌봄 필요 상황도 포함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근로시간 단축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자녀에 국한되어 있던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연장 대상이, 개정 후에는 손자녀까지 포함되어 조부모 등도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가족 내 다양한 돌봄 주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돌봄 공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