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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이나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신청의 근거가 '자녀 양육'에 한정되어 있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제도적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가족 형태의 다양성 및 현실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근로자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부모 등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손자녀를 돌보는 상황에서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서 기존 '자녀를'을 '자녀 또는 손자녀를'로 개정하여,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을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까지 확대함. 2. 제22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서도 '자녀가'를 '자녀 또는 손자녀가'로 개정하여, 가족돌봄휴가의 연장 사유에 손자녀의 돌봄 필요 상황도 포함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근로시간 단축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자녀에 국한되어 있던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연장 대상이, 개정 후에는 손자녀까지 포함되어 조부모 등도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가족 내 다양한 돌봄 주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돌봄 공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이나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신청의 근거가 '자녀 양육'에 한정되어 있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제도적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가족 형태의 다양성 및 현실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근로자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부모 등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손자녀를 돌보는 상황에서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서 기존 '자녀를'을 '자녀 또는 손자녀를'로 개정하여,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을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까지 확대함. 2. 제22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서도 '자녀가'를 '자녀 또는 손자녀가'로 개정하여, 가족돌봄휴가의 연장 사유에 손자녀의 돌봄 필요 상황도 포함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근로시간 단축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자녀에 국한되어 있던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연장 대상이, 개정 후에는 손자녀까지 포함되어 조부모 등도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가족 내 다양한 돌봄 주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돌봄 공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