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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84
법안 제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량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했을 때, 피해자의 명시적 불처벌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 12대 중과실 등 일부 예외적 경우에만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가 학교 운동장이나 진입로, 학교 경계 내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 내에서 학생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교육시설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및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경계 내(운동장 및 진입로 포함)에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시설 내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용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제13호를 신설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어린이집(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 교육시설의 경계 내(운동장 및 진입로 포함)에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2. 기존에는 학교 내 운동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포함하여 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함. 3. 이로 인해 학교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기존보다 강화된 형사책임을 지게 되며, 학생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가 기대됨.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법적 취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량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했을 때, 피해자의 명시적 불처벌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 12대 중과실 등 일부 예외적 경우에만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가 학교 운동장이나 진입로, 학교 경계 내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 내에서 학생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교육시설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및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경계 내(운동장 및 진입로 포함)에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시설 내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용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제13호를 신설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어린이집(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 교육시설의 경계 내(운동장 및 진입로 포함)에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2. 기존에는 학교 내 운동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포함하여 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함. 3. 이로 인해 학교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기존보다 강화된 형사책임을 지게 되며, 학생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가 기대됨.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