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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해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체능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초등학생의 예체능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맞벌이 가정 등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돌봄 및 교육비 부담이 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맞벌이 등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의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체능 학원(음악, 미술, 무용 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초등학생의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을 개정하여, 기존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한정했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함. 2. 신설되는 마목을 통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능학원(음악, 미술, 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함. 3. 세액공제율(15%) 및 1인당 연간 한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됨. 4. 적용 시기는 법 공포 후 3개월 경과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지급되는 교육비부터 적용함. 5. 개정 전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됐으나, 개정 후에는 초등학생까지 포함되어 보다 넓은 계층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됨.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해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체능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초등학생의 예체능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맞벌이 가정 등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돌봄 및 교육비 부담이 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맞벌이 등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의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체능 학원(음악, 미술, 무용 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초등학생의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을 개정하여, 기존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한정했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함. 2. 신설되는 마목을 통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능학원(음악, 미술, 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함. 3. 세액공제율(15%) 및 1인당 연간 한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됨. 4. 적용 시기는 법 공포 후 3개월 경과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지급되는 교육비부터 적용함. 5. 개정 전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됐으나, 개정 후에는 초등학생까지 포함되어 보다 넓은 계층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