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대안반영폐기
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및 할인율 적용을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책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지원 규모와 할인율이 달라지는 등 제도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할인율의 하한선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제도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상품권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명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인구 및 재정 자립도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할인율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판매, 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의무화함(제15조제1항 개정).
2.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에,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함(제15조제2항 후단 신설).
3. 다만, 인구 및 재정 자립도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할인율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 기준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4.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과 할인율 적용이 임의적(재량적)임.
- (개정 후)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과 할인율 적용이 의무적이며, 할인율은 15% 이상으로 하되, 완화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적용 대상 및 영향]
- 국가 및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하며, 할인율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완화 적용 가능.
법적 취지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및 할인율 적용을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책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지원 규모와 할인율이 달라지는 등 제도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할인율의 하한선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제도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상품권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명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인구 및 재정 자립도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할인율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판매, 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의무화함(제15조제1항 개정).
2.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에,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함(제15조제2항 후단 신설).
3. 다만, 인구 및 재정 자립도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할인율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 기준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4.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과 할인율 적용이 임의적(재량적)임.
- (개정 후)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과 할인율 적용이 의무적이며, 할인율은 15% 이상으로 하되, 완화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적용 대상 및 영향]
- 국가 및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하며, 할인율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완화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