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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일부 기업들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주, 특히 소액주주들이 모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등 주주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장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주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만 한정하고 있고, 전자투표의 실시 역시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주주의 이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투표 실시를 의무화하여 주주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주주, 특히 소액주주와 원거리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확대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의 범위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여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함. 2. 상장회사는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함(신설 제542조의14).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전자투표 의무화 규정(제542조의14)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만 한정되고, 전자투표는 회사의 자율에 맡겨졌으나, 개정 후에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 이익까지 확대되고, 상장회사의 전자투표가 의무화됨. 5. 적용 대상은 상장회사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주주권 보호 강화, 주주총회 참여 확대, 이사 책임 강화 등이 있음.
법적 취지
최근 일부 기업들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주, 특히 소액주주들이 모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등 주주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장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주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만 한정하고 있고, 전자투표의 실시 역시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주주의 이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투표 실시를 의무화하여 주주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주주, 특히 소액주주와 원거리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확대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의 범위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여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함. 2. 상장회사는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함(신설 제542조의14).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전자투표 의무화 규정(제542조의14)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만 한정되고, 전자투표는 회사의 자율에 맡겨졌으나, 개정 후에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 이익까지 확대되고, 상장회사의 전자투표가 의무화됨. 5. 적용 대상은 상장회사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주주권 보호 강화, 주주총회 참여 확대, 이사 책임 강화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