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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88
법안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OECD 38개국 중 일본(최대 5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상속세 납부 부담이 과중해져, 최대주주가 가업 승계를 포기하거나 경영권을 외부에 매각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 경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상속세율을 현실화하여 기업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최대 30%로 인하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가업 승계 활성화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 5단계 누진세율(10%, 20%, 30%, 40%, 50%)을 3단계(10%, 20%, 30%)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췄다. 구체적으로, 1억원 이하 구간은 10%, 1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은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30억원 초과 구간은 5억9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30%)로 변경된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고, 특히 대규모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세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OECD 38개국 중 일본(최대 5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상속세 납부 부담이 과중해져, 최대주주가 가업 승계를 포기하거나 경영권을 외부에 매각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 경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상속세율을 현실화하여 기업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최대 30%로 인하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가업 승계 활성화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 5단계 누진세율(10%, 20%, 30%, 40%, 50%)을 3단계(10%, 20%, 30%)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췄다. 구체적으로, 1억원 이하 구간은 10%, 1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은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30억원 초과 구간은 5억9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30%)로 변경된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고, 특히 대규모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세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