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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89
법안 제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성실히 협의에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해 분쟁이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체성이나 대표성을 부정하거나 단체를 무력화하는 행위도 빈번하다. 더불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객관적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신고·등록 절차가 없어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권 실효성 확보와 단체의 공적 확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때,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실질적 제재수단을 마련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여 단체의 공적 설립을 확인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 간 협의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됨(제14조의2, 제33조, 제35조 개정). 2.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사항 변경 시에도 변경등록을 해야 함. 등록 사실은 가맹본부에 즉시 통지됨(신설 제14조의3). 3. 기존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협의 거부의 제한을 명확히 함. 4. 등록제 도입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객관적 존재 및 대표성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 5.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에도 등록 규정을 적용함(부칙). 6. 위반 시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매출액 산정 곤란 시) 과징금 부과 가능.

법적 취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성실히 협의에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해 분쟁이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체성이나 대표성을 부정하거나 단체를 무력화하는 행위도 빈번하다. 더불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객관적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신고·등록 절차가 없어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권 실효성 확보와 단체의 공적 확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때,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실질적 제재수단을 마련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여 단체의 공적 설립을 확인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 간 협의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됨(제14조의2, 제33조, 제35조 개정). 2.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사항 변경 시에도 변경등록을 해야 함. 등록 사실은 가맹본부에 즉시 통지됨(신설 제14조의3). 3. 기존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협의 거부의 제한을 명확히 함. 4. 등록제 도입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객관적 존재 및 대표성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 5.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에도 등록 규정을 적용함(부칙). 6. 위반 시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매출액 산정 곤란 시) 과징금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