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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90
법안 제목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해상풍력은 지리적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에너지로 주목받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없이 개별 사업자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민원, 계통확보, 환경문제 등 다양한 한계가 존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의 체계적 보급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새로운 법률적 틀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 배경입니다.

목적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여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발전지구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질서 있는 보급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 해상풍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 국가는 해상풍력발전 입지 확보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해상풍력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함. 2.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예비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발전지구 지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추진단을 설치해 실무를 지원함. 3.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 확보 후 발전지구로 지정. 발전지구 내 사업자는 입찰을 통해 선정됨. 4. 인허가 통합 및 특례: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를 일괄 의제받으며, 환경성평가 등도 특례 적용. 5. 산업 진흥 및 지원: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실증단지 조성, 국제협력, 수출 지원 등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강화와 관련 산업 지원 조항 포함. 수산업 등 영향을 받는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됨. 6. 벌칙 및 부칙: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등 위반 시 벌칙 규정, 시행일 및 경과조치 명시.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내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관련 시설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일부 사업은 제외됨. 기존 개별 인허가 중심의 제도에서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및 통합행정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 주민수용성, 환경친화성, 산업경쟁력 제고가 예상됩니다.

법적 취지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해상풍력은 지리적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에너지로 주목받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없이 개별 사업자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민원, 계통확보, 환경문제 등 다양한 한계가 존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의 체계적 보급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새로운 법률적 틀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 배경입니다.

목적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여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발전지구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질서 있는 보급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 해상풍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 국가는 해상풍력발전 입지 확보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해상풍력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함. 2.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예비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발전지구 지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추진단을 설치해 실무를 지원함. 3.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 확보 후 발전지구로 지정. 발전지구 내 사업자는 입찰을 통해 선정됨. 4. 인허가 통합 및 특례: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를 일괄 의제받으며, 환경성평가 등도 특례 적용. 5. 산업 진흥 및 지원: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실증단지 조성, 국제협력, 수출 지원 등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강화와 관련 산업 지원 조항 포함. 수산업 등 영향을 받는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됨. 6. 벌칙 및 부칙: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등 위반 시 벌칙 규정, 시행일 및 경과조치 명시.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내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관련 시설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일부 사업은 제외됨. 기존 개별 인허가 중심의 제도에서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및 통합행정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 주민수용성, 환경친화성, 산업경쟁력 제고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