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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91
법안 제목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정재 외 107인
김정재 (대표)김소희김상훈김미애조지연강승규배현진김재섭김승수조경태송언석박정하박형수구자근성일종엄태영이상휘주호영우재준윤한홍정연욱강명구김성원윤영석최형두박정훈김대식인요한백종헌정성국송석준김예지정동만이인선임이자김용태이헌승박수영추경호박준태권성동주진우박충권강민국김기웅김희정고동진이종배조배숙김형동김선교서천호한기호유영하유용원장동혁강대식김은혜서범수김위상권영세김도읍정점식권영진조승환조은희서일준윤상현유상범김종양박덕흠이종욱강선영박성훈이만희신동욱김태호서지영정희용안상훈한지아진종오서명옥배준영임종득곽규택신성범이달희이양수나경원김민전김건이철규최은석최보윤박상웅김상욱박대출최수진조정훈이성권박성민김장겸김기현박수민안철수윤재옥김석기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고용보험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최초 5일에 한정되어 지급되고 있어, 배우자 출산휴가(최대 10일) 전체 기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현행법상 별도의 급여 지급 규정이 없어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사용에 경제적 부담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의 실질적 활용을 촉진하고,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전체 휴가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연간 최초 2일에 대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난임치료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모성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최대 10일) 중 최초 5일에 한해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개정안은 전체 휴가 기간(10일)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변경함. 단,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됨.
2.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연간 최초 2일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 역시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한정됨.
3. 관련 조문 정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급여 지급 및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한 규정에 난임치료휴가를 추가함.
4. 부칙: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해당 휴가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5. 적용 대상 및 영향: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 및 난임치료휴가(연 2일)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모성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고용보험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최초 5일에 한정되어 지급되고 있어, 배우자 출산휴가(최대 10일) 전체 기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현행법상 별도의 급여 지급 규정이 없어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사용에 경제적 부담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의 실질적 활용을 촉진하고,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전체 휴가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연간 최초 2일에 대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난임치료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모성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최대 10일) 중 최초 5일에 한해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개정안은 전체 휴가 기간(10일)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변경함. 단,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됨.
2.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연간 최초 2일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 역시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한정됨.
3. 관련 조문 정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급여 지급 및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한 규정에 난임치료휴가를 추가함.
4. 부칙: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해당 휴가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5. 적용 대상 및 영향: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 및 난임치료휴가(연 2일)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모성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