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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92
법안 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시 대주주(지배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할 수 있으나, 일반주주에게는 동일한 가격에 매각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일반주주가 손해를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 인수 시 잔여주식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하도록 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경영권 변경 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기업이 일정 비율(2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남은 주식 전부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하여, 경영권 변경 시 일반주주에게도 동일한 매각 기회를 보장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제133조 제4항 신설: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여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합산 보유 지분이 25% 이상이 되는 경우, 선행매수 이후 남은 모든 주식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실시해야 함. 단, 매수 목적, 유형, 기타 주주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제141조 제3항 신설: 공개매수 가격은 선행매수 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정함. 3. 제145조, 제445조 등 관련 조항 정비: 공개매수 의무 위반 시 의결권 제한 및 처분 명령,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적용.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로 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매수부터 적용. 개정 전에는 25% 이상 지분 취득 시 공개매수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여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함. 적용 대상은 상장회사 및 그 주주, 인수기업 등이며, 경영권 거래 관행에 실질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시 대주주(지배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할 수 있으나, 일반주주에게는 동일한 가격에 매각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일반주주가 손해를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 인수 시 잔여주식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하도록 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경영권 변경 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기업이 일정 비율(2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남은 주식 전부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하여, 경영권 변경 시 일반주주에게도 동일한 매각 기회를 보장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제133조 제4항 신설: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여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합산 보유 지분이 25% 이상이 되는 경우, 선행매수 이후 남은 모든 주식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실시해야 함. 단, 매수 목적, 유형, 기타 주주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제141조 제3항 신설: 공개매수 가격은 선행매수 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정함. 3. 제145조, 제445조 등 관련 조항 정비: 공개매수 의무 위반 시 의결권 제한 및 처분 명령,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적용.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로 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매수부터 적용. 개정 전에는 25% 이상 지분 취득 시 공개매수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여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함. 적용 대상은 상장회사 및 그 주주, 인수기업 등이며, 경영권 거래 관행에 실질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