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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93
법안 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공매도 거래 시 차입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증권사 등에서 주식 대차(대주) 거래를 비체계적으로(전화, 메신저, 수기 입력 등) 처리하고 있어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불공정 거래 가능성, 외국인·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 논란 등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스템 미비로 인한 불법 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및 시스템 미비로 인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반드시 전자적 방식의 공매도전산시스템을 구축·이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매도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하도록 의무화함.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벌칙 조항 신설: 제443조제1항에 제9호의2를 신설하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체결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상당의 벌금(상한 5억원) 부과. 3. 적용 대상 및 영향: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미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법적 취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공매도 거래 시 차입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증권사 등에서 주식 대차(대주) 거래를 비체계적으로(전화, 메신저, 수기 입력 등) 처리하고 있어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불공정 거래 가능성, 외국인·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 논란 등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스템 미비로 인한 불법 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및 시스템 미비로 인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반드시 전자적 방식의 공매도전산시스템을 구축·이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매도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하도록 의무화함.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벌칙 조항 신설: 제443조제1항에 제9호의2를 신설하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체결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상당의 벌금(상한 5억원) 부과. 3. 적용 대상 및 영향: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미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