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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필수의료 공급이 약화되고, 수도권에 환자와 의료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의료 인프라가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국민이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법률 및 제도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이 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 영역을 집중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하며, 지역 간 의료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 완결적 의료제공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의: 필수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지역의료 종사자, 지역필수의사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함. 2.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규정. 3.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반영 의무화. 4. 필수의료·지역의료 종사자 양성 및 지원: 인력 양성, 지역필수의사 지원, 인프라 구축, 진료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진흥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명시함. 5. 지역거점병원 지정: 지역 내 포괄적 진료체계를 갖춘 종합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및 평가·재지정 절차 규정. 6. 의료사고 안전망: 필수의료·지역의료 종사자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구축. 7. 재정지원체계: 필수의료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운영을 통해 안정적 재원 마련 및 지원 근거 마련. 8. 권한 위임·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규정. 적용 대상은 전국민,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법 시행 시 필수의료 분야 및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 의료인력의 지역 분산 및 지원 확대,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법적 취지

최근 필수의료 공급이 약화되고, 수도권에 환자와 의료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의료 인프라가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국민이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법률 및 제도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이 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 영역을 집중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하며, 지역 간 의료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 완결적 의료제공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의: 필수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지역의료 종사자, 지역필수의사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함. 2.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규정. 3.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반영 의무화. 4. 필수의료·지역의료 종사자 양성 및 지원: 인력 양성, 지역필수의사 지원, 인프라 구축, 진료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진흥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명시함. 5. 지역거점병원 지정: 지역 내 포괄적 진료체계를 갖춘 종합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및 평가·재지정 절차 규정. 6. 의료사고 안전망: 필수의료·지역의료 종사자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구축. 7. 재정지원체계: 필수의료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운영을 통해 안정적 재원 마련 및 지원 근거 마련. 8. 권한 위임·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규정. 적용 대상은 전국민,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법 시행 시 필수의료 분야 및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 의료인력의 지역 분산 및 지원 확대,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