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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95
법안 제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미애 외 107인
김미애 (대표)김소희김상훈조지연강승규배현진김재섭김승수조경태송언석박정하박형수구자근성일종엄태영이상휘주호영우재준윤한홍정연욱강명구김성원윤영석최형두박정훈김대식인요한백종헌정성국송석준김예지정동만이인선김정재임이자김용태이헌승박수영추경호박준태권성동주진우박충권강민국김기웅김희정고동진이종배조배숙김형동김선교서천호한기호유영하유용원장동혁강대식김은혜서범수김위상권영세김도읍정점식권영진조승환조은희서일준윤상현유상범김종양박덕흠이종욱강선영박성훈이만희신동욱김태호서지영정희용안상훈한지아진종오서명옥배준영임종득곽규택신성범이달희이양수나경원김민전김건이철규최은석최보윤박상웅김상욱박대출최수진조정훈이성권박성민김장겸김기현박수민안철수윤재옥김석기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근거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별도의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 육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위해 관련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명확히 추가하고자 하는 법률적 취지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설치를 국가재정법상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필수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재정법 별표 1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제24호 신설).
2.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동일 법률을 근거로 하는 기금(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제72호 신설).
3.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관련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개정 후: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와 기금 설치가 가능해짐.
적용 대상: 국가 및 관련 행정기관. 예상 영향으로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고,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근거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별도의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 육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위해 관련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명확히 추가하고자 하는 법률적 취지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설치를 국가재정법상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필수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재정법 별표 1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제24호 신설).
2.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동일 법률을 근거로 하는 기금(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제72호 신설).
3.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관련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개정 후: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와 기금 설치가 가능해짐.
적용 대상: 국가 및 관련 행정기관. 예상 영향으로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고,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