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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지역조합(지역축협 포함) 및 품목조합의 설립 인가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조합 설립 동의자 수(지역조합 1,000명 이상, 품목조합 200명 이상)와 출자금 납입확약총액(지역조합 5억원 이상, 품목조합 3억원 이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설립동의자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이 전체의 약 9.9%에 달하며, 특히 지역축협의 경우 절반 이상이 기준 미달임. 농가 수 감소와 농촌 고령화, 축산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해 조합 존립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설립 인가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중요한 설립 기준이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이에 따라 법률적 명확성과 조합 설립의 현실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지역조합(특히 지역축협 포함) 및 품목조합의 설립 인가 기준을 농촌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그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합 설립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농촌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지역조합(지역축협 포함)의 설립 인가 기준을 기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1,0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단,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 제외) 및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농가호수 700호 미만 섬지역은 300명 이상으로 완화함.
2.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확약총액은 5억원 이상으로 유지함.
3. 품목조합의 설립 인가 기준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200명 이상, 출자금 납입확약총액 3억원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함.
4. 기존에는 설립 인가 기준이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
5.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설립 인가 취소 또는 합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함.
6. 적용 대상은 지역조합(지역축협 포함) 및 품목조합이며,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법적 명확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지역조합(지역축협 포함) 및 품목조합의 설립 인가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조합 설립 동의자 수(지역조합 1,000명 이상, 품목조합 200명 이상)와 출자금 납입확약총액(지역조합 5억원 이상, 품목조합 3억원 이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설립동의자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이 전체의 약 9.9%에 달하며, 특히 지역축협의 경우 절반 이상이 기준 미달임. 농가 수 감소와 농촌 고령화, 축산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해 조합 존립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설립 인가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중요한 설립 기준이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이에 따라 법률적 명확성과 조합 설립의 현실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지역조합(특히 지역축협 포함) 및 품목조합의 설립 인가 기준을 농촌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그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합 설립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농촌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지역조합(지역축협 포함)의 설립 인가 기준을 기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1,0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단,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 제외) 및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농가호수 700호 미만 섬지역은 300명 이상으로 완화함.
2.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확약총액은 5억원 이상으로 유지함.
3. 품목조합의 설립 인가 기준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200명 이상, 출자금 납입확약총액 3억원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함.
4. 기존에는 설립 인가 기준이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
5.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설립 인가 취소 또는 합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함.
6. 적용 대상은 지역조합(지역축협 포함) 및 품목조합이며,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법적 명확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