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97
법안 제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시행령은 일부 보훈대상자(예: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한해 해당 급여를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전액 또는 일부 공제해주고 있으나,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6·25전몰자녀수당 등 기타 보훈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이 생계급여를 낮게 받거나 아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실질적 생활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에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어, 보훈급여의 특수성을 반영한 소득산정 공제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목적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실질적으로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내에서 보훈급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요인을 확대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 보장 요소를 급여 기준 및 종류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기준 및 종류를 정할 때,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영예로운 생활의 유지·보장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제5항 신설). 2.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금, 수당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 유지·보장을 위한 요인'을 추가하여, 보훈급여의 특수성을 반영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함(제6조의3 제1항 개정).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일부 보훈급여만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의 보훈급여가 소득공제 요인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수급권 확대 및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시행령은 일부 보훈대상자(예: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한해 해당 급여를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전액 또는 일부 공제해주고 있으나,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6·25전몰자녀수당 등 기타 보훈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이 생계급여를 낮게 받거나 아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실질적 생활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에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어, 보훈급여의 특수성을 반영한 소득산정 공제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목적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실질적으로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내에서 보훈급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요인을 확대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 보장 요소를 급여 기준 및 종류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기준 및 종류를 정할 때,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영예로운 생활의 유지·보장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제5항 신설). 2.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금, 수당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 유지·보장을 위한 요인'을 추가하여, 보훈급여의 특수성을 반영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함(제6조의3 제1항 개정).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일부 보훈급여만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의 보훈급여가 소득공제 요인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수급권 확대 및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