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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별도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해성 확인 절차가 지연되어 온라인비디오물의 원활한 유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등급분류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지연을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 유통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절차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내용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제66조의2 신설).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한 광고·선전물이 배포·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그 확인 결과와 세부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3.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법률상 특정한 유해성 기준(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확인 없이 즉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4.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의 효력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한 후에 발생함.
5. 기존에는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전담했으나,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도 그 권한을 부여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6.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적용 대상은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을 취급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며, 이로 인해 온라인비디오물 유통과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별도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해성 확인 절차가 지연되어 온라인비디오물의 원활한 유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등급분류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지연을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 유통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절차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내용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제66조의2 신설).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한 광고·선전물이 배포·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그 확인 결과와 세부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3.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법률상 특정한 유해성 기준(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확인 없이 즉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4.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의 효력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한 후에 발생함.
5. 기존에는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전담했으나,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도 그 권한을 부여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6.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적용 대상은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을 취급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며, 이로 인해 온라인비디오물 유통과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