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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99
법안 제목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
발의자
정혜경의원ㆍ김준형의원ㆍ김영호의원 등 22인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 대북전단 및 대남전단 살포를 계기로 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현행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또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와 대북확성기 재개 등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평화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목적
남북 간 대치와 긴장 고조의 근본 원인인 대북전단 및 대남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고, 남북이 상호 적대행위를 멈추며, 기존 남북합의 정신으로 복귀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
내용
1. 남북 당국이 대북전단 및 대남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중단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2. 남북이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7.4남북공동성명, 6.15남북공동선언, 10.4공동성명, 4.27판문점선언 등 기존 남북합의의 정신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함.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의 신속한 복원을 요구함. 3. 현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및 대북확성기 재개 방침에 반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아닌 평화적 해결을 촉구함. 적용 대상은 남북 당국 및 한국 정부이며,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 확보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 대북전단 및 대남전단 살포를 계기로 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현행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또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와 대북확성기 재개 등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평화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목적
남북 간 대치와 긴장 고조의 근본 원인인 대북전단 및 대남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고, 남북이 상호 적대행위를 멈추며, 기존 남북합의 정신으로 복귀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
내용
1. 남북 당국이 대북전단 및 대남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중단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2. 남북이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7.4남북공동성명, 6.15남북공동선언, 10.4공동성명, 4.27판문점선언 등 기존 남북합의의 정신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함.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의 신속한 복원을 요구함. 3. 현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및 대북확성기 재개 방침에 반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아닌 평화적 해결을 촉구함. 적용 대상은 남북 당국 및 한국 정부이며,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 확보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