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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근로자와 가족의 다양한 상황과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짧고 분할 사용이 제한적이며, 난임치료휴가의 일수 및 유급일이 부족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대상 연령이 협소하여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가족 돌봄, 출산, 육아 등에서의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촉진하며, 난임치료에 대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난임치료, 육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촉진하며, 난임치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대응 및 가족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 청구 가능 기한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함. 2.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유급휴가를 최초 1일에서 2일로 확대,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관련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함. 3. 육아휴직: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추가 육아휴직 허용, 한부모 근로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육아휴직 허용.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자녀 연령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 가능. 5. 기타: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주 조치 및 국가의 지원 조항 일부 개정, 부칙에서 적용례 및 경과규정 명시. 적용 대상은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모든 근로자이며, 개정에 따라 근로자의 출산·육아·난임치료 관련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근로자와 가족의 다양한 상황과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짧고 분할 사용이 제한적이며, 난임치료휴가의 일수 및 유급일이 부족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대상 연령이 협소하여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가족 돌봄, 출산, 육아 등에서의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촉진하며, 난임치료에 대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난임치료, 육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촉진하며, 난임치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대응 및 가족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 청구 가능 기한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함. 2.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유급휴가를 최초 1일에서 2일로 확대,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관련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함. 3. 육아휴직: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추가 육아휴직 허용, 한부모 근로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육아휴직 허용.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자녀 연령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 가능. 5. 기타: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주 조치 및 국가의 지원 조항 일부 개정, 부칙에서 적용례 및 경과규정 명시. 적용 대상은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모든 근로자이며, 개정에 따라 근로자의 출산·육아·난임치료 관련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