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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00
법안 제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정재 외 107인
김정재 (대표)김소희김상훈김미애조지연강승규배현진김재섭김승수조경태송언석박정하박형수구자근성일종엄태영이상휘주호영우재준윤한홍정연욱강명구김성원윤영석최형두박정훈김대식인요한백종헌정성국송석준김예지정동만이인선임이자김용태이헌승박수영추경호박준태권성동주진우박충권강민국김기웅김희정고동진이종배조배숙김형동김선교서천호한기호유영하유용원장동혁강대식김은혜서범수김위상권영세김도읍정점식권영진조승환조은희서일준윤상현유상범김종양박덕흠이종욱강선영박성훈이만희신동욱김태호서지영정희용안상훈한지아진종오서명옥배준영임종득곽규택신성범이달희이양수나경원김민전김건이철규최은석최보윤박상웅김상욱박대출최수진조정훈이성권박성민김장겸김기현박수민안철수윤재옥김석기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근로자와 가족의 다양한 상황과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짧고 분할 사용이 제한적이며, 난임치료휴가의 일수 및 유급일이 부족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대상 연령이 협소하여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가족 돌봄, 출산, 육아 등에서의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촉진하며, 난임치료에 대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난임치료, 육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촉진하며, 난임치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대응 및 가족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 청구 가능 기한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함.
2.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유급휴가를 최초 1일에서 2일로 확대,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관련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함.
3. 육아휴직: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추가 육아휴직 허용, 한부모 근로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육아휴직 허용.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자녀 연령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 가능.
5. 기타: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주 조치 및 국가의 지원 조항 일부 개정, 부칙에서 적용례 및 경과규정 명시.
적용 대상은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모든 근로자이며, 개정에 따라 근로자의 출산·육아·난임치료 관련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근로자와 가족의 다양한 상황과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짧고 분할 사용이 제한적이며, 난임치료휴가의 일수 및 유급일이 부족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대상 연령이 협소하여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가족 돌봄, 출산, 육아 등에서의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촉진하며, 난임치료에 대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난임치료, 육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촉진하며, 난임치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대응 및 가족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 청구 가능 기한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함.
2.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유급휴가를 최초 1일에서 2일로 확대,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관련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함.
3. 육아휴직: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추가 육아휴직 허용, 한부모 근로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육아휴직 허용.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자녀 연령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 가능.
5. 기타: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주 조치 및 국가의 지원 조항 일부 개정, 부칙에서 적용례 및 경과규정 명시.
적용 대상은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모든 근로자이며, 개정에 따라 근로자의 출산·육아·난임치료 관련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