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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저출산 문제 대응 및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러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음에도, 이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한정되어 있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단기간에 그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제도의 지속적 운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 및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내용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연장함. 2.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분류)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할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1대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승용자동차는 140만원 이하 면제, 초과분은 140만원 경감)함. 3. 다만,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자와 공동등록하는 경우는 제외됨. 4. 부칙에 따라 본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5. 개정 전후의 차이는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된 점임. 6. 적용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이며, 이로 인해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부담이 계속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저출산 문제 대응 및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러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음에도, 이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한정되어 있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단기간에 그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제도의 지속적 운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 및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내용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연장함. 2.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분류)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할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1대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승용자동차는 140만원 이하 면제, 초과분은 140만원 경감)함. 3. 다만,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자와 공동등록하는 경우는 제외됨. 4. 부칙에 따라 본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5. 개정 전후의 차이는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된 점임. 6. 적용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이며, 이로 인해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부담이 계속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