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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 불안과 경기 침체로 인해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의 지속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목적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고용시장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용
1. 주요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제1항에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용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개정 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3. 적용 대상: 내국인(일부 업종 제외)을 고용한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인원수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음. 4. 예상 영향: 기업의 고용 확대 유인 강화, 고용시장 안정화, 청년·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5. 부칙: 본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 불안과 경기 침체로 인해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의 지속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목적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고용시장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용
1. 주요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제1항에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용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개정 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3. 적용 대상: 내국인(일부 업종 제외)을 고용한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인원수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음. 4. 예상 영향: 기업의 고용 확대 유인 강화, 고용시장 안정화, 청년·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5. 부칙: 본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