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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지원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지원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한부모 가족의 자녀 복지와 안정적 성장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와 양육비 회수율 제고가 요구되고 있음.
목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부모 가족 자녀의 복지와 안정적 성장 환경을 보장하고,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및 양육비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내용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제14조 등) 폐지. 2.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설: 양육비 채권자가 일정 요건(양육비 미이행 기간, 법률지원 신청 등) 충족 시 국가 또는 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함. 선지급금은 양도·담보·압류 불가. 3. 선지급금 지급, 중지, 반환, 회수 등에 관한 절차 및 이의신청, 조사·질문권 등 구체적 규정 신설(제21조의6~제21조의11). 4. 양육비 선지급 시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등 소득·재산 자료 조회 가능. 5. 양육비 미이행자 명단공개 시 소명기간을 3개월→10일로 단축. 6.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업무의 이행관리원 위탁 근거 마련. 7. 형사처벌 요건을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완화, 처벌 실효성 제고. 8. 거짓·부정수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신설. 9. 관련 행정정보 자료 제출 시 수수료 면제. 10. 적용례 및 부칙 규정 포함.
법적 취지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지원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지원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한부모 가족의 자녀 복지와 안정적 성장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와 양육비 회수율 제고가 요구되고 있음.
목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부모 가족 자녀의 복지와 안정적 성장 환경을 보장하고,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및 양육비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내용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제14조 등) 폐지. 2.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설: 양육비 채권자가 일정 요건(양육비 미이행 기간, 법률지원 신청 등) 충족 시 국가 또는 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함. 선지급금은 양도·담보·압류 불가. 3. 선지급금 지급, 중지, 반환, 회수 등에 관한 절차 및 이의신청, 조사·질문권 등 구체적 규정 신설(제21조의6~제21조의11). 4. 양육비 선지급 시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등 소득·재산 자료 조회 가능. 5. 양육비 미이행자 명단공개 시 소명기간을 3개월→10일로 단축. 6.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업무의 이행관리원 위탁 근거 마련. 7. 형사처벌 요건을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완화, 처벌 실효성 제고. 8. 거짓·부정수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신설. 9. 관련 행정정보 자료 제출 시 수수료 면제. 10. 적용례 및 부칙 규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