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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04
법안 제목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의 결격사유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경력자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으나, 실제 인수위원회에는 위원 외에도 다양한 직책(고문, 자문 등)이 존재하여 이들에 대한 자격 제한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인수위 고문 출신이 공영방송 관련 기관장에 임명되는 등 공정성과 독립성 훼손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으로 활동한 사람 및 한국방송공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무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3년) 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를 확대함. 2. 기존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만을 제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원, 전문위원, 자문, 고문' 등 인수위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모든 직책을 포함하여, 해당 직책을 상실하거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 3. 또한, 한국방송공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추가함. 4. 적용대상은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집행기관이며, 법 시행 전 이미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둠. 5. 개정 전에는 인수위원회 위원만 제한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자문, 고문, 전문위원, 관련 정무직공무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적용범위와 제한이 대폭 강화됨.

법적 취지

현행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의 결격사유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경력자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으나, 실제 인수위원회에는 위원 외에도 다양한 직책(고문, 자문 등)이 존재하여 이들에 대한 자격 제한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인수위 고문 출신이 공영방송 관련 기관장에 임명되는 등 공정성과 독립성 훼손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으로 활동한 사람 및 한국방송공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무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3년) 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를 확대함. 2. 기존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만을 제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원, 전문위원, 자문, 고문' 등 인수위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모든 직책을 포함하여, 해당 직책을 상실하거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 3. 또한, 한국방송공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추가함. 4. 적용대상은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집행기관이며, 법 시행 전 이미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둠. 5. 개정 전에는 인수위원회 위원만 제한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자문, 고문, 전문위원, 관련 정무직공무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적용범위와 제한이 대폭 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