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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05
법안 제목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인수위원 외에도 자문, 고문 등 다양한 직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 출신 인사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되어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사례가 있었음. 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으로 활동한 사람 및 방송문화진흥회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정무직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제6호를 개정하여, 기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에서 '위원, 전문위원,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까지 결격사유를 확대함. 해당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음. 2. 제8조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3. 제8조 제2항을 개정하여, 자문이나 고문 역할의 구체적 범위 및 정무직공무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4. 부칙을 통해, 법 시행 당시 임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소급적용을 방지함. 5. 개정 전에는 인수위원회 위원만 결격사유였으나, 개정 후에는 전문위원, 자문·고문, 관련 정무직공무원까지 확대됨. 적용 대상이 넓어져 정치권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줄이고,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인수위원 외에도 자문, 고문 등 다양한 직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 출신 인사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되어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사례가 있었음. 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으로 활동한 사람 및 방송문화진흥회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정무직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제6호를 개정하여, 기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에서 '위원, 전문위원,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까지 결격사유를 확대함. 해당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음. 2. 제8조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3. 제8조 제2항을 개정하여, 자문이나 고문 역할의 구체적 범위 및 정무직공무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4. 부칙을 통해, 법 시행 당시 임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소급적용을 방지함. 5. 개정 전에는 인수위원회 위원만 결격사유였으나, 개정 후에는 전문위원, 자문·고문, 관련 정무직공무원까지 확대됨. 적용 대상이 넓어져 정치권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줄이고,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