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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06
법안 제목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을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수위원 외에도 자문, 고문 등 다양한 직책이 존재함에도 이들에 대한 제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 출신이 방송 관련 기관장에 임명되어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자문 또는 고문, 그리고 공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정무직공무원 출신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도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 2.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도 임원 결격사유에 신설. 3. 한국교육방송공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도 임원 결격사유에 신설. 4. 기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에서 '위원, 전문위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자문·고문도 포함하도록 개정. 5. 경과조치로,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임원 또는 이사로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 6. 대통령령으로 자문이나 고문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 적용대상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이며, 이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을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수위원 외에도 자문, 고문 등 다양한 직책이 존재함에도 이들에 대한 제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 출신이 방송 관련 기관장에 임명되어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자문 또는 고문, 그리고 공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정무직공무원 출신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도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 2.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도 임원 결격사유에 신설. 3. 한국교육방송공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도 임원 결격사유에 신설. 4. 기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에서 '위원, 전문위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자문·고문도 포함하도록 개정. 5. 경과조치로,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임원 또는 이사로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 6. 대통령령으로 자문이나 고문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 적용대상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이며, 이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