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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07
법안 제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휴직을 부모에게만 인정하고, 육아휴직을 최대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 및 국제적 추세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경제적 보상보다 제도의 유연성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는 데 더 효과적임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하거나, 조부모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 제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유연성이 부족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자신의 개별 상황에 맞게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대상을 조부모까지 확대함으로써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육아휴직의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로 한정되어 있던 육아휴직의 대상을 '자녀 또는 손자녀(입양한 자녀 또는 손자녀 포함)'로 확대함. 2. 육아휴직 분할 사용 제한 완화: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분할 횟수 제한을 삭제함. 단,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3.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에 관한 규정 삭제 및 분할 사용의 최소 기간(30일) 신설. 4. 적용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및 손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5. 예상 영향: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실제 사용률이 높아지고, 조부모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가족 내 돌봄 부담 분산 및 일·가정 양립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휴직을 부모에게만 인정하고, 육아휴직을 최대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 및 국제적 추세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경제적 보상보다 제도의 유연성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는 데 더 효과적임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하거나, 조부모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 제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유연성이 부족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자신의 개별 상황에 맞게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대상을 조부모까지 확대함으로써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육아휴직의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로 한정되어 있던 육아휴직의 대상을 '자녀 또는 손자녀(입양한 자녀 또는 손자녀 포함)'로 확대함. 2. 육아휴직 분할 사용 제한 완화: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분할 횟수 제한을 삭제함. 단,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3.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에 관한 규정 삭제 및 분할 사용의 최소 기간(30일) 신설. 4. 적용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및 손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5. 예상 영향: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실제 사용률이 높아지고, 조부모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가족 내 돌봄 부담 분산 및 일·가정 양립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