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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질병을 동반한 유병장수 시대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의 규정에 치우쳐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숙련 간호사의 장기근속 유도,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권리보장, 간호사 대 환자수 규정,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양성·확보 등 체계적인 간호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독자적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 면허, 업무범위, 단체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면허 및 자격: 간호사는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는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각각의 교육과정, 시험, 결격사유, 등록 및 조건 등이 명시된다. 3. 업무범위: 간호사의 업무(간호, 진료보조, 건강증진활동, 간호조무사 지도), 전문간호사의 전문분야 업무, 간호조무사의 보조업무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보조 등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4. 단체 설립: 간호사중앙회(의무), 간호조무사협회(임의) 등 전국적 조직 설립 및 운영, 윤리위원회 설치, 보수교육 실시 등 단체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한다. 5. 권리 및 처우 개선: 국가·지자체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정책 수립, 간호사 대 환자 수 기준 정책, 교대근무 지원, 인권침해 금지,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간호사 등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한다. 6. 간호인력 지원센터: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이직방지, 전문성 향상, 취업·재취업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7. 정책계획 및 실태조사: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둔다. 8. 경과조치 및 관련 법률 개정: 기존 의료법상 간호사 관련 조항을 삭제·수정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본 법률로 이관한다. 기존 면허·자격·단체 등은 본 법 시행 후에도 효력을 인정한다. 9. 적용대상 및 영향: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이들을 고용하는 의료기관,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 전반에 적용되며, 간호인력의 권리와 복지, 국민의 간호서비스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질병을 동반한 유병장수 시대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의 규정에 치우쳐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숙련 간호사의 장기근속 유도,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권리보장, 간호사 대 환자수 규정,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양성·확보 등 체계적인 간호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독자적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 면허, 업무범위, 단체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면허 및 자격: 간호사는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는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각각의 교육과정, 시험, 결격사유, 등록 및 조건 등이 명시된다. 3. 업무범위: 간호사의 업무(간호, 진료보조, 건강증진활동, 간호조무사 지도), 전문간호사의 전문분야 업무, 간호조무사의 보조업무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보조 등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4. 단체 설립: 간호사중앙회(의무), 간호조무사협회(임의) 등 전국적 조직 설립 및 운영, 윤리위원회 설치, 보수교육 실시 등 단체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한다. 5. 권리 및 처우 개선: 국가·지자체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정책 수립, 간호사 대 환자 수 기준 정책, 교대근무 지원, 인권침해 금지,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간호사 등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한다. 6. 간호인력 지원센터: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이직방지, 전문성 향상, 취업·재취업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7. 정책계획 및 실태조사: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둔다. 8. 경과조치 및 관련 법률 개정: 기존 의료법상 간호사 관련 조항을 삭제·수정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본 법률로 이관한다. 기존 면허·자격·단체 등은 본 법 시행 후에도 효력을 인정한다. 9. 적용대상 및 영향: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이들을 고용하는 의료기관,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 전반에 적용되며, 간호인력의 권리와 복지, 국민의 간호서비스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