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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08
법안 제목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추경호 외 107인
추경호 (대표)김소희김상훈김미애조지연강승규배현진김재섭김승수조경태송언석박정하박형수구자근성일종엄태영이상휘주호영우재준윤한홍정연욱강명구김성원윤영석최형두박정훈김대식인요한백종헌정성국송석준김예지정동만이인선김정재임이자김용태이헌승박수영박준태권성동주진우박충권강민국김기웅김희정고동진이종배조배숙김형동김선교서천호한기호유영하유용원장동혁강대식김은혜서범수김위상권영세김도읍정점식권영진조승환조은희서일준윤상현유상범김종양박덕흠이종욱강선영박성훈이만희신동욱김태호서지영정희용안상훈한지아진종오서명옥배준영임종득곽규택신성범이달희이양수나경원김민전김건이철규최은석최보윤박상웅김상욱박대출최수진조정훈이성권박성민김장겸김기현박수민안철수윤재옥김석기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질병을 동반한 유병장수 시대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의 규정에 치우쳐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숙련 간호사의 장기근속 유도,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권리보장, 간호사 대 환자수 규정,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양성·확보 등 체계적인 간호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독자적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 면허, 업무범위, 단체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면허 및 자격: 간호사는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는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각각의 교육과정, 시험, 결격사유, 등록 및 조건 등이 명시된다.
3. 업무범위: 간호사의 업무(간호, 진료보조, 건강증진활동, 간호조무사 지도), 전문간호사의 전문분야 업무, 간호조무사의 보조업무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보조 등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4. 단체 설립: 간호사중앙회(의무), 간호조무사협회(임의) 등 전국적 조직 설립 및 운영, 윤리위원회 설치, 보수교육 실시 등 단체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한다.
5. 권리 및 처우 개선: 국가·지자체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정책 수립, 간호사 대 환자 수 기준 정책, 교대근무 지원, 인권침해 금지,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간호사 등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한다.
6. 간호인력 지원센터: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이직방지, 전문성 향상, 취업·재취업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7. 정책계획 및 실태조사: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둔다.
8. 경과조치 및 관련 법률 개정: 기존 의료법상 간호사 관련 조항을 삭제·수정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본 법률로 이관한다. 기존 면허·자격·단체 등은 본 법 시행 후에도 효력을 인정한다.
9. 적용대상 및 영향: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이들을 고용하는 의료기관,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 전반에 적용되며, 간호인력의 권리와 복지, 국민의 간호서비스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질병을 동반한 유병장수 시대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의 규정에 치우쳐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숙련 간호사의 장기근속 유도,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권리보장, 간호사 대 환자수 규정,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양성·확보 등 체계적인 간호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독자적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 면허, 업무범위, 단체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면허 및 자격: 간호사는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는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각각의 교육과정, 시험, 결격사유, 등록 및 조건 등이 명시된다.
3. 업무범위: 간호사의 업무(간호, 진료보조, 건강증진활동, 간호조무사 지도), 전문간호사의 전문분야 업무, 간호조무사의 보조업무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보조 등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4. 단체 설립: 간호사중앙회(의무), 간호조무사협회(임의) 등 전국적 조직 설립 및 운영, 윤리위원회 설치, 보수교육 실시 등 단체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한다.
5. 권리 및 처우 개선: 국가·지자체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정책 수립, 간호사 대 환자 수 기준 정책, 교대근무 지원, 인권침해 금지,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간호사 등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한다.
6. 간호인력 지원센터: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이직방지, 전문성 향상, 취업·재취업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7. 정책계획 및 실태조사: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둔다.
8. 경과조치 및 관련 법률 개정: 기존 의료법상 간호사 관련 조항을 삭제·수정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본 법률로 이관한다. 기존 면허·자격·단체 등은 본 법 시행 후에도 효력을 인정한다.
9. 적용대상 및 영향: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이들을 고용하는 의료기관,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 전반에 적용되며, 간호인력의 권리와 복지, 국민의 간호서비스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