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보건복지위원회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09
법안 제목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아동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 교육, 문화 분야에서의 소외와 차별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빈곤아동이 건강 측면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를 국가의 빈곤아동 지원정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켜, 아동의 건강권 보장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빈곤아동이 복지, 교육, 문화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원정책의 범위를 확대·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법률의 목적,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조항에서 기존의 '복지·교육·문화'라는 지원 범위에 '보건의료'를 추가함. 2. 구체적으로, 제1조(목적),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의2(실태조사),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 '복지·교육·문화'를 '보건의료·복지·교육·문화'로 개정함. 3. 이로써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정책,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 분야가 명확히 포함되어, 아동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됨. 4.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법적 취지

현행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아동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 교육, 문화 분야에서의 소외와 차별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빈곤아동이 건강 측면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를 국가의 빈곤아동 지원정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켜, 아동의 건강권 보장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빈곤아동이 복지, 교육, 문화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원정책의 범위를 확대·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법률의 목적,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조항에서 기존의 '복지·교육·문화'라는 지원 범위에 '보건의료'를 추가함. 2. 구체적으로, 제1조(목적),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의2(실태조사),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 '복지·교육·문화'를 '보건의료·복지·교육·문화'로 개정함. 3. 이로써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정책,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 분야가 명확히 포함되어, 아동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됨. 4.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